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 ( 시 · 도 ) 선거구 책정 및 의원정수 산정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 (10 월 14 일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 자치구 · 시 · 군 ) 은 각각 중앙선관위 , 해당 광역시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 광역의원 ( 시 · 도 ) 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공직선거법상 행정안전부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선거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취합해 ‘ 관련자료 ’ 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 선거구 획정안 ’ 을 마련하고있다 .
인구소멸과 지역균형발전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26 년 실시되는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선거구 획정 ’ 과 ‘ 의원정수 산정 ’ 은 ‘ 인구대표성 ’ 과 ‘ 지역대표성 ’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이와 관련 , 이상식 의원은 “ 광역의원 ( 시 · 도의회 ) 의원정수는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행정구역 수의 2 배수로 하되 , 인구 · 행정구역 · 지세 · 교통 ,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 분의 20 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면서 ,
“ 하위 법규에서 인구 · 행정구역 · 지세 · 교통 , 그밖의 조건에 관한 아무 규정이 없고 더구나 100 분의 20 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 여기서 주관적인 평정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고 본다 ” 고 밝혔다 .
실례로 , 지난 8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와 고양시의 인구가 각각 107 만 9,355 명 , 108 만 2,843 명으로 비슷한데 , 광역의원 ( 시 · 도 ) 지역구와 의원정수는 각각 10, 12 개 ( 명 ) 으로 2 개 ( 명 ) 이나 차이난다 .
이상식 의원은 “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의원 , 광역의원 ,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각각 중앙선관위 , 시도선관위 , 시군구선관위가 각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