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해 납부한 부담금이 6 천 6 백웍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 일 국회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산시 병 )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0 년 893 억 , 2021 년 862 억 , 2022 년 1 천 149 억 , 2023 년 1 천 733 억 , 지난해 2 천억원이었다 . 5 년간 총액이 6 천 630 억을 넘겼다 .
장애인 의무 고용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 , 50 인 이상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정해둔 제도다 . 공공부문은 장애인을 고용할 책무가 있는 만큼 의무 고용률이 3.8% 로 민간부문 3.1% 보다 높다 .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수에 따라 미이행 부담금이 부과된다 .
박해철 의원은 “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할 할 공공부문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무시한 채 국민 세금으로 의무 고용을 면피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 라며 , “ 기재부와 지자체 ,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공부문이 좀 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