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2 척의 노후 예인선으로는 사고가 발생해도 한강버스를 안전하게 예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경기화성정 ) 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이하 KOMSA) 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예인선의 예인 가능 톤수를 초과하여 예인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20 일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은 ㈜ 한강버스 1 척의 무게가 169 톤이고 , 서울시가 보유한 2 척의 예인선은 예인 가능 톤수가 20 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한강버스를 예인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지적했다 .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 ,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예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이어갔다 .
그러나 KOMSA 는 예인 가능 톤수를 넘겨 예인하는 경우 , 예인 설비의 파손 · 선박의 추진력 및 조종성능 저하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전용기 의원실에 전했다 .
예인가능톤수의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예인선의 끄는 힘과 끌려가는 선박이 받는 저항값을 계산해 예인 작업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 해당 기준을 넘겨 예인하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
전용기 의원은 “ 한강버스가 운항 중 사고가 나면 98 년에 건조된 10 톤 남짓 노후 예인선 2 척이 169 톤짜리 한강버스를 예인해야 한다 ” 라며 , “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예인하는 것에 실패해 사고 수습이 지연되거나 2 차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전 의원은 ” 서울시는 서울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걱정하기는커녕 안일한 태도로 예인에 가능하다며 우겼다 ” 며 , “ 오세훈 시장의 꿈을 위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