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예술인 불공정 피해 급증에도 권리구제 제도는 제자리 , 조사 인력 4 명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2 일 열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에서 “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 조사 인력은 여전히 4 명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조사 중인 상태 ” 라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신문고는 「 예술인 권리보장법 」 에 근거해 예술인들이 겪는 불공정 계약 , 수익배분 거부 , 정산 지연 등 각종 권리침해를 신고받는 제도다 .

진종오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예술인신문고의 신고 건수는 2023 년 169 건에서 2024 년 9 월 기준 256 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 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 , 정산 지연 , 계약 제한 등 정당한 대가 미지급 관련 신고는 2023 년 99 건에서 2024 년 145 건으로 늘어나 전체 신고의 절반을 넘어섰다 .

또한 2022 년 9 월부터 2024 년 9 월까지 접수된 총 662 건 중 304 건 (46%) 만 처리됐고 , 나머지 358 건 (54%) 은 여전히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럼에도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고작 4 명에 그친다 .

이에 진종오 의원은 “ 예술활동 수입이 월평균 100 만 원도 되지 않는 예술인들이 그마저도 제때 받지 못해 신고를 하고 있다 ” 며 “ 권리보호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 현장에서는 ‘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 는 불만이 여전히 크다 ” 고 꼬집었다 .

이어 진종오 의원 “ 신고는 급증하는데 조사 인력이 늘지 않으면 피해 누적과 조사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 ” 며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실제로 지난 9 월 한 예술인은 SNS(X· 구 트위터 ) 를 통해 “ 인력 부족으로 사실조사까지 통상 6 개월 이상 걸린다 ” 고 토로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 조사에 반년 이상 걸린다면 피해 예술인은 제때 구제받기 어렵다 ” 며 “ 특히 민법 제 164 조 제 3 호에 따라 연예인 · 예술인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1 년에 불과해 , 조사 지연이 곧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

또한 진종오 의원은 “ 재단과 문체부가 기재부에 조사 인력 증원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 ” 며 “ 예술인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산이자 창작의 주체인 만큼 , 국가가 최소한의 권리를 제때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역설했다 .

이에 대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용욱 대표이사는 “ 현재 예술인의 약 70% 가 월 100 만 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 신고 건수 증가와 조사 지연이 심각한 것도 사실 ” 이라며 “ 특히 수입 관련 사안은 소멸시효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법률 지원을 통해 보완하고 , 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 ” 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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