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을 ) 이 예비경선 직후 불거진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와 관련 , 21 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유포자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민형배 의원 경선 사무소 관계자는 “ 허위 사실 유포자료가 수집 · 취합되는 즉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는 별개로 해당 혐의자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 ” 이라며 “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 고 밝혔다 .
민 의원은 이에 앞서 열린 오전 기자회견에서 “ 출처 불명의 허위 득표율 문자가 예비경선 직후 광범위하게 살포된 것은 명백한 경선 테러이자 , 당원들의 선택권을 도둑질하는 범죄 행위 ” 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 예비경선 결과 비공개 원칙을 즉각 재검토하고 각 후보의 정확한 득표율과 순위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한편 공직선거법 제 250 조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 신문 · 선전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