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 석유 대란 속 세 번째 민생법안 ‘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 ’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 ( 대구 북구을 , 국민의힘 )430 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 ’, ‘ 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 에 이어 석유 대란 속 서민경제를 위한 세 번째 민생법안이다 .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 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 한국해운조합법 」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 교통 ·에너지 · 환경세 ,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

 

 

하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31 일에 만료되어 유류할증료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로 인해 연안여객선업계는 매년 약 400 억 원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4392 억 원의 간접세 면제를 받았으며 , 2025 년에는 397 억 원 , 2026 년에는 총 406 억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 감면실적은 제외 ) .

 

 

<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실적 >

( 단위 : 억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 2026( 전망 )
조세지출 실적 492 458 381 392 397 406
부가가치세 128 190 150 143 132 136
개별소비세 9 9 9 8 7 7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308 224 192 209 223 228
교육세 48 35 30 32 35 3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대한민국 정부 , 「 조세지출예산서 」 참조 )

: 「 조세지출예산서 」 에는 국세감면액만 기재되므로 주행분 자동차세 감면액은 제외된 실적임 ( 주행분 자동차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26%)

 

 

최근 10 년간 연안항로를 이용한 여객인원을 살펴보면 20171,691 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20201,069 만 명까지 하락하였으며 , 2024 년에는 1,263 만 명까지 회복하였으나 아직 코로나 19 이전 수준에 도달하진 못하고 있다 .

 

 

< 최근 10 년간 연안항로를 이용한 여객인원 추이 >

( 단위 : 만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 1,168 1,172 1,319 1,101 1,103 761 850 1,091 999 930
도서민 370 370 372 361 356 299 297 308 328 334
1,538 1,542 1,691 1,463 1,459 1,060 1,146 1,399 1,327 1,263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한국해운조합 , 2025 연안해운 통계연보 참조 )

 

 

반면 연안운항여객선 및 도선을 운영하는 사업자 수는 2019114 개였으나 2024104 개로 감소추세에 있다 .

 

 

< 연안운항여객 사업자 수 >

(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114 115 112 108 109 104
선종별 여객선 65 65 64 59 58 57
도선 60 59 54 53 53 4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대한민국 정부 , 「 조세지출예산서 」 참조 )

: 「 조세지출예산서 」 에는 국세감면액만 기재되므로 주행분 자동차세 감면액은 제외된 실적임 ( 주행분 자동차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26%)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해상운송용 선박의 정비 및 유지관리용 , 생산 과정 등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 이탈리아는 내항용 및 EU 영해 내에서의 여객 ·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경유 및 중유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

 

 

또한 , 덴마크는 페리운항 및 그 밖의 상업적 항행에 사용되는 에너지 연료에 부과되는 에너지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 일본은 내항해운업용 경유 , 일반여객정기항로사업용 경유 · 중유에 대하여 일정분을 환급하고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참조 ) .

 

 

김승수 의원은 최근 이란전쟁의 여파로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유류할증료가 3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연안여객 운수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 “ 섬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당 특례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

 

 

또한 ,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과 법안들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

 

 

한편 김승수 의원은 섬 지역의 관광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지속 가능한 섬 관광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법인 섬관광진흥법안 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야 의원들의 뜻을 모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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