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 ( 대구 북구을 , 국민의힘 ) 은 4 월 30 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 ’, ‘ 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 ’ 에 이어 석유 대란 속 서민경제를 위한 세 번째 민생법안이다 .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 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 한국해운조합법 」 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 교통 ·에너지 · 환경세 ,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
하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 월 31 일에 만료되어 유류할증료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로 인해 연안여객선업계는 매년 약 400 억 원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392 억 원의 간접세 면제를 받았으며 , 2025 년에는 397 억 원 , 2026 년에는 총 406 억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 감면실적은 제외 ) .
<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실적 >
(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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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 2022 년 | 2023 년 | 2024 년 | 2025 년 ( 전망 ) | 2026 년 ( 전망 ) |
| 조세지출 실적 | 492 | 458 | 381 | 392 | 397 | 406 |
| 부가가치세 | 128 | 190 | 150 | 143 | 132 | 136 |
| 개별소비세 | 9 | 9 | 9 | 8 | 7 | 7 |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308 | 224 | 192 | 209 | 223 | 228 |
| 교육세 | 48 | 35 | 30 | 32 | 35 | 35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대한민국 정부 , 「 조세지출예산서 」 참조 )
주 : 「 조세지출예산서 」 에는 국세감면액만 기재되므로 주행분 자동차세 감면액은 제외된 실적임 ( 주행분 자동차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26%)
최근 10 년간 연안항로를 이용한 여객인원을 살펴보면 2017 년 1,691 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2020 년 1,069 만 명까지 하락하였으며 , 2024 년에는 1,263 만 명까지 회복하였으나 아직 코로나 19 이전 수준에 도달하진 못하고 있다 .
< 최근 10 년간 연안항로를 이용한 여객인원 추이 >
( 단위 : 만명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일반 | 1,168 | 1,172 | 1,319 | 1,101 | 1,103 | 761 | 850 | 1,091 | 999 | 930 |
| 도서민 | 370 | 370 | 372 | 361 | 356 | 299 | 297 | 308 | 328 | 334 |
| 계 | 1,538 | 1,542 | 1,691 | 1,463 | 1,459 | 1,060 | 1,146 | 1,399 | 1,327 | 1,263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한국해운조합 , 2025 연안해운 통계연보 참조 )
반면 연안운항여객선 및 도선을 운영하는 사업자 수는 2019 년 114 개였으나 2024 년 104 개로 감소추세에 있다 .
< 연안운항여객 사업자 수 >
(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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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 2020 년 | 2021 년 | 2022 년 | 2023 년 | 2024 년 | |
| 전체 | 114 | 115 | 112 | 108 | 109 | 104 | |
| 선종별 | 여객선 | 65 | 65 | 64 | 59 | 58 | 57 |
| 도선 | 60 | 59 | 54 | 53 | 53 | 47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대한민국 정부 , 「 조세지출예산서 」 참조 )
주 : 「 조세지출예산서 」 에는 국세감면액만 기재되므로 주행분 자동차세 감면액은 제외된 실적임 ( 주행분 자동차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26%)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해상운송용 선박의 정비 및 유지관리용 , 생산 과정 등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 이탈리아는 내항용 및 EU 영해 내에서의 여객 ·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경유 및 중유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
또한 , 덴마크는 페리운항 및 그 밖의 상업적 항행에 사용되는 에너지 연료에 부과되는 에너지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 일본은 내항해운업용 경유 , 일반여객정기항로사업용 경유 · 중유에 대하여 일정분을 환급하고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참조 ) .
김승수 의원은 “ 최근 이란전쟁의 여파로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유류할증료가 3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연안여객 운수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 며 , “ 섬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당 특례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 고 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
또한 , 김 의원은 “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과 법안들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김승수 의원은 섬 지역의 관광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지속 가능한 섬 관광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법인 ‘ 섬관광진흥법안 ’ 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야 의원들의 뜻을 모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