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포럼 성료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15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했다.

 

이상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K-콘텐츠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작과 투자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콘텐츠의 가치는 플랫폼 위에서 꽃을 피우게 되기 때문에 플랫폼 정책과 규제는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규제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새로운 질서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콘텐츠의 풍요로움, 그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신장과 인류의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기여 등을 모두 고민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수엽 연구위원이 ‘OTT 시대 IP 확보방안 및 자체등급분류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가 ‘OTT와 음악저작(인접)권 간의 분쟁사례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이수엽 연구위원(미디어미래연구소)은 글로벌 OTT 플랫폼은 대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통해 오리지널 IP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콘텐츠 IP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의 IP 독점이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글로벌 OTT 투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일정 기간 후 콘텐츠 제작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AVMSD(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를 프랑스 국내법에 구현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투자 콘텐츠의 IP 독점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일례로 프랑스 작품인 <Call My Agent!>는 넷플릭스 투자를 받았지만 3년 후 제작사가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다른 글로벌 플랫폼에서 리메이크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작사가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모델을 다른 스트리밍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글로벌 성공에 대한 제작사 수익배분에 기여하는 한편 제작사가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는 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첨에서 한국의 콘텐츠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OTT 관련 법적 개념과 정책이 미비한 상황은 IP 보유자와 사업자 모두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고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방송에 대해 원활한 권리처리가 가능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OTT의 경우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음원 유통 빙식에 차이가 없음에도 권리처리 방식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OTT를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다양화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일본과 EU는 동일한 방송물의 인터넷 이용을 방송의 범주로 보아 기존 방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체등급분류제도의 경우, 최근 콘텐츠 자체등급제가 도입(2023.3시행)되었으나, 광고·선전물심의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광고 심의는 영상물의 유통가능성 및 범위와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와 같은 상황은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운영의 비합리성·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플랫폼IP 독점 이슈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의 IP 확보를 위한 정책모색과 함께 국내기업이 IP를 가질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국내투자자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OTT를 통한 방송의 동시송신 또는 재전송 서비스는 방송에 준해서 처리하고, VOD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체등급분류와 관련해서는 OTT 광고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음악저작(인접)권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전 변호사는 일반적인 재량처분 취소의 법리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사실을 원고인 OTT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고 만약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이었다면 저작권자인 음저협이 합리적인 사용료 요율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저협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OTT 사업자와 사용료 협의없이 배타권에 기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피고에게 제출한 행위는 절차상 개선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단순히 OTT 사업자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함께 ‘협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PTV 사용료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실관계상 음저협과 영상저작물 제작자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할 때 그 이용허락의 범위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련된 것에 한정되고 영상저작물의 방송 내지 전송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한 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사용빈도의 차이가 SO의 음악사용요율(0.5%)과 IPTV의 음악사용료율(1.2%)의 간극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여 주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적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과거의 저작권사용료 산정기준에 크게 의존한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전 변호사는 OTT 영상물 전송사용료 산식에는 저작권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계수도 없으므로 현행 OTT 영상물 전송사용료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사적 자치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며, 합리적인 사용료 요율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허락계약은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의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 원칙에 기초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징수규정 승인과정 단계에서부터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사용료에 관한 직접적인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사용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용료 결정 과정에서 OTT 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단 범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사용료 청구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금액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동의판결(consent decree)에 따라 법원이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를 직접 결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집중관리단체가 합리적 사용료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징수규정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합리적인 사용료 금액에 관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현재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혜창 본부장(한국저작권위원회)은 기본적인 원칙은 서비스에 필요한 권리처리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며,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 불만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환 팀장(WAVVE)은 법의 취지와 무관한 법제 개정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수기준 개정 시 OTT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소관부처에서 저작권 신탁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갈등을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준영 전무(쿠팡)는, OTT 산업은 국가경쟁력에 기여 할 수 있는 별도의 신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OTT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이고 새로운 시각의 저작권료 산정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보았다. 특히, 갈등 사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소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인 절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전범수 교수(한양대학교)는, 최근 저작권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의 조정, 해결을 위한 방법론적 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가 산정, 시장 구분, 규제, 기술 등 다양한 관련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대가 산정 시에는 학술적, 경제적 접근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좌장인 하주용 교수(인하대학교)는, 이러한 갈등을 방송시장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향후 좀 더 구체적인 논의로 정교하게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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