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를 알 수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 5 년간 645 건에 달해 … 저작자 확인은 단 1 건에 불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울산북구 ) 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 50 조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된 권리자 불명 저작물은 최근 5 년간 645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645 건의 이용된 권리자 불명 저작물 중에 저작권의 권리자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단 ‘1 건 ’ 에 불과했다 . 해당 저작물은 21 년 12 월에 이용이 승인된 어문저작물로 23 년 4 월 보상금 청구를 접수받아 보상금 336,960 원을 지급한 바 있다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는 권리자가 불분명한 저작권에 대하여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하 위원회 ) 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

2020 년 5 월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으로 법정허락제도의 보상금은 법원 공탁 방식에서 위원회 지급 · 관리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이에 위원회는 현재 약 일억 이백사십구만 원 (23.10.06 기준 ) 의 보상금을 보관하고 있다 .

한편 , 법정허락제도는 1986 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하고 불명확한 요건으로 신청인의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어 고아저작물의 필요와 신속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

이는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거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 18 조 제 1 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

특히 저작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권 산업화 및 지식재산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등록이나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 또한 저작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권 산업화 및 지식재산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등록이나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

이상헌 위원장은 “ 저작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저작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 법정허락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저작권자를 찾는 노력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 라며 저작권 이용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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