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 대표 발의

멸 위기에 놓은 농어촌 ⋅ 도서벽지 등은 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통수요마저 현저히 감소하면서 수도권 · 대도시와의 교통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1 일 , 농어촌 · 도서벽지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 ·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2024 년 기준 전체 228 개 시 · 군 · 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 곳 (57.0%) 으로 , 지난 2021 년 (108 곳 ) 보다 22 개 시 · 군 · 구가 증가하는 등 현재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 특히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 ⋅ 도서벽지 지역은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 1 만 5,169 개의 농어촌 리 ( 법정리 ) 지역 중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부족 지역은 4,531 곳으로 30% 에 달하는 반면 , 도시지역 ( 법정동 ) 은 16.9% 에 불과해 교통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수도권 · 대도시의 경우 , 지하철 등 교통시스템의 개선이나 운영지원에 막대한 국비 · 지방비가 투입되어 왔다 . 반면 ,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 도서벽지는 교통 수요가 적고 재원이 부족하여 운행되던 교통수단마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 1 부시장 등 36 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 교통행정의 1 인자 ’ 로 인정받은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 도서벽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심의 교통시스템에서 벗어나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 공공교통소외지역 ’ 으로 지정 ⋅ 고시하도록 하고 , 5 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 특히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 또는 부담하고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교통소외지역 교통체계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 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

또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공공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 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을 무임으로 하고 ,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 분의 60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 아울러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교통소외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
윤준병 의원은 “ 현재 농어촌의 교통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이며 , 그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 ・ 경제성의 논리로 찾을 수는 없다 ” 며 “ 특히 현재 수도권 · 대도시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의 잣대로 농어촌을 재단할 수 없는 만큼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지난 제 21 대 국회에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만큼 제 22 대 국회에서는 제정안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며 “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 농어촌 ⋅ 도서벽지 지역 주민들도 지역의 차이로 이동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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