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은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안법 ,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 법을 재발의했다고 31 일 ( 월 ) 밝혔다 .
문대림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했던 농업민생 4 법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 이후 민주당은 수차례 정부와 국민의힘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며 합의타결을 촉구했으나 정부 여당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을 중심으로 농업민생 4 법 재발의와 신속한 추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에 문 의원이 발의한 농업민생 4 법에는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을 경제에 미칠 영향과 국회 합의처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한 대안이 담겼다 .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 조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일정 수준 이하로 쌀값이 떨어질 경우 국가가 의무 매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안법 )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되 가격 손실 보전액을 평년 가격의 15%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에 이상고온 등을 추가하고 , 피해농가의 생산비를 최대한 보전해주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 및 보험상품 개발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고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 태풍 등 거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지로 한다 .
문대림 의원은 “ 사상 최악의 기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 초대형 산불까지 덮쳐 우리 농산촌의 민생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 며 “ 농업 · 농촌 민생위기를 해결하고 ,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업 생산력을 지키기 위해 농업민생 4 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