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지원으로 한국영화 살린다’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이하 영진위)는 12월 5일(금) 오후 2시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2층 SBA홀에서 ‘2026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영화인을 위해 영진위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KoreanFilmCouncil)를 통해 생중계도 진행한다.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코로나 엔데믹 전환 후에도 회복이 더딘 영화시장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흥행 양극화로 인해 위축된 영화 투자 및 제작 환경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첫 시행된 사업이다. 한국영화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중예산 규모(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영화의 신작 제작을 촉진하여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영화산업 선순환 구조의 복원과 수익성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영진위는 이 사업을 통해 참신하고 차별화된 기획과 스토리를 바탕으로 예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중예산 한국영화 신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대비 달라진 2026년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예산은 2025년 대비 100억 원 증가한 200억 원 ▲지원대상은 2025년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에서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으로 확대 ▲편당 지원금액 또한 2025년 ‘순제작비의 30% 혹은 15억 원 중 더 낮은 금액 범위 내’였던 반면, 2026년 ‘순제작비의 40% 혹은 25억 원 중 더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통해 차등지급 방식으로 결정한다. ▲또한, 신인감독과 국제공동제작을 위한 쿼터도 신설 됐다. 한국영화의 미래를 선도할 신인감독 발굴•육성을 위해 최종 지원편수의 30% 이상 범위에서 신인감독 쿼터를, 침체된 내수시장 활로 모색을 위해 최종 지원편수의 20% 범위 이내에서 국제공동제작영화 쿼터를 배정했다.

 한편, 올해의 경우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지원 약정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메인 투자배급계약 체결 또는 이에 준하는 총제작비에 대한 개별 조달(투자 및 배급) 계약 체결이 의무사항이었다. 그러나 메인 캐스팅과 메인투자계약 체결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설정이라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2026년에는 지원 약정체결 후 4개월 내에 메인 투자배급계약 체결 또는 이에 준하는 총제작비에 대한 개별 조달(투자 및 배급) 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메인투자계약이 불발될 경우라도, 이후 3개월 동안 지원예비작과 동등한 조건하에 메인투자계약을 우선 체결하는 작품에 대해 부속합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 신청접수는 영진위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12일(금)부터 12월 29일(월)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영진위 홈페이지(www.kofic.or.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